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GTX-C노선이 들어올 예정인 오산역 인근에 경매나온 아파트가 있어 경매 입찰을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다녀온 입찰후기를 작성해보려고 한다.
(여행다녀오고 이리저리 바빠 밀렸던 입찰 후기 블로그 작성을 이제서야 한다.)
입찰한 물건 정보
필자가 물건 조사하고 경매 입찰했던 건인데 해당 경매 매물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던 건이다.
세대 수도 좋고 1호선 오산역에서 도보로 10분대로 가능하며 무엇보다 해당 단지 옆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다 붙어있어 자녀 키우기에 좋은 단지였으며 바로 인근에 오산시청까지도 도보로 가까울 만큼 주변 입지도 괜찮은 지역이었다.
현장답사를 갔을 당시에 1호선 급행 오산역이라 좋았고 평지인데다가 단지 주변도 조용하고 먹거리도 많아 거주하기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해당 경매 나온 매물이 에어컨 실외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부동산에 전화했을 때 수리를 다 해야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래서 최대한 저렴한 금액으로 입찰하여 낙찰만 되면 단기 매매로 접근할 생각으로 2억원 미만으로 입찰했는데 필자 포함 62명이 입찰하였고 낙찰가는 훨씬 뛰어넘어 시세대로 받아갔다. 오산역에 GTX-C노선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경매 매물을 시세대로 받아갔는지 의문이다. 아마 실거주할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다.
수원지방법원 입찰 후기
경매 물건은 항상 당일에도 취하되거나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경매법원사이트에 들어가 진행 예정인지 아니면 다른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봐야한다. 경매 입찰하기 위해 당일 출발하기 전에도 한 번 더 확인한 후 법원에 갔었고 입찰 시작하기 전에 법원에서 그 날 진행하는 사건번호를 안내 게시판에 붙여주어 입찰하기 전까지 계속 확인해보았다.
일주일 전만 해도 수원지방법원 경매13계에서 진행되는 약 80여건에 달하는 경매 매물이 있었는데 전날에 70여건으로 줄어들었고 당일 오전에 입찰 시작 시간 전에 60여건으로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었다.
법원 어디를 가던지 꼭 입찰할 물건에 대해 여러 번 확인을 해봐야할 것 같다.
수원지방법원은 신분당선 상현역에서 도보로 약 10분정도 걸어가면 도착하기 때문에 가까워서 좋았고 들어갈 때 정해진 입구가 있어 가방검사를 하고 들어갈 수 있었다.
친구랑 9시쯤 도착했는데 문이 닫혀있었고 대출 관련 명함과 당일에 진행하는 사건번호목록 자료 등을 나눠주시는 아주머님께서 9시 반에 문 여니까 앉아서 기다리면 된다고 말씀해주셨다.
문이 열리고 들어가면 방송안내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다 들은 후에 궁금한 사항은 앞에 앉아계신 집행관에게 질문을 할 수 있었다.
법정 내부에서는 사진도 촬영할 수 없고 음식불 반입도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앞에 놓여져 있는 입찰서와
흰 봉투1개, 황색 큰봉투1개 가지고 들어가 입찰할 물건을 작성 후 스탬플러로 잘 찍어 가지고 있다가 입찰 시간이 되면
앞으로 나가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나눠준 종이는 분실하지 말고 꼭 가지고 있어야한다.
대략 1시간정도 입찰할 시간을 준 뒤 마감 때 다시 한 번 안내를 해주신 후 입찰마감을 하고 앞에서 집행관이 투명박스에 모아져있던 입찰봉투를 꺼내 정리를 한 후 입찰한 사건번호마다 몇 명이 입찰했는지 알려준 뒤 제일 많이 입찰한 사건번호부터 진행을 해주었다.
필자가 입찰했던 아파트가 제일 많이 몰려서 첫 번째로 진행했고 인원이 많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누가 얼마 썼다고 알려주진 않고 3번째 자리 수까지만 불러주고 1순위, 차순위 정도만 안내를 해주었고 낙찰자는 호명하여 영수증 받아가라고 해주고 입찰했던 사람들은 집행관이 이름을 호명하여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었다. 보증금 반환받았다는 도장을 찍지 않은 사람들은 도장도 다시 들고오라고 안내해주었다.
오전 반차를 내고 법원에 왔던 터라 그 이후에 진행한 사건은 보지 못하였고 얼른 빠져나왔다.
경매입찰하는 방법
위에 간단하게 적었지만 경매입찰서에 본인이 입찰할 경우 하단 정보 보면서 입력 가능하며 법정 내부에 작성하려고 들어가면 벽에 작성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입찰보증금이랑 입찰할 금액을 잘 작성하여 여러 번 확인하고 입찰하면 된다.
경매 입찰을 위해 제일 중요한 기일 입찰표를 실수 없이 잘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하는데 본인 입찰 기준으로 했을 때
입찰하려는 사건 번호와 본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하며 특히 물건 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잊지말고 반드시 작성을 해야한다. 초보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입찰 가격와 보증 금액이다. 이 부분에서는 법원에서도 안내해줄 때 금액을 수정한 게 보이면 무효처리를 한다고 하니 안전하게 새로운 종이를 가져와 제대로 작성 후 제출하기를 바란다.
왼쪽 입찰 가격은 당연히 본인이 입찰하고 싶은 금액을 작성해야하며 오른 쪽 보증 금액은 경매정보지나 경매법원사이트에 명시된 최저감정가격의 10%를 작성해야하는데 이 날 어떤 분이 바꿔 작성하여 무효처리 되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은 분도 계셨다.
보통 수표로 많이 찾아와 입찰하기 때문에 보증의 제공방법은 현금 자기앞수표로 체크해두었다.
그리고 법원마다 입찰표 작성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 있는데 벽에 자세히 방법이 나와있으니 참고해두면 좋으며 그 때 보증을 반환받았다는 내용에 이름 적고 도장까지 찍어서 제출하라고 나와있기도 하다.
그리고 수표를 넣을 작은 흰색 봉투와 황색 큰 봉투가 놓여져 있는데 법원마다 도장찍는 위치가 달라서 (인)이 명시된 부분에는 다 도장을 찍고 제출하면 된다.
낙찰 금액은 2억4천3백만원대로 거의 시세대로 되었으며 입찰한 내 금액과는 한참 차이가 났다.
낙찰된 금액에 대해 이해는 되지 않지만 앞으로 입찰할 물건은 많으니 많이 찾아보고 현장답사를 다니며 낙찰될 그 날까지 분발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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